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.
국외세율이 국내세율(15.4%) 보다 높을 경우 : 국외에서 전액징수한다.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
체결된 국가인 경우 제한세율 적용으로 거주자 증명 서류 제출 시 세율 차액만큼 환급한다.
국외세율이 국내세율(15.4%) 보다 낮을 경우 : 국외에서 징수 후 국내에서 세율 차액만큼 추가로
징수한다.
예)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종목이 현금 배당이 이뤄졌고 현지 세율이 30%다. 우리나라와 조세
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거주자 증명서를 증권사 지점에 제출하면 국내세율 15.4%를 적용받게
된다.
예)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종목이 현금 배당이 이뤄졌고 현지 세율이 10%다. 국외세율 10%와
국내세율의 차액인 5.4%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
http://www.egov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01&CappBizCD=12100000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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